일상다반사2011. 5. 22. 01:46

뉴스나 신문을 보면 신차를 구매하고 문제점이 있어 차를 교환해달라고 항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차를 교환했을까?


배상을 받았을까?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을까?


본인만 알고 있을 뿐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회사 측에서 조심스럽게 개인에게 연락할 뿐 언론에게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만약 정보가 언론에게 노출된다면 같은 증상으로 문제를 일으킨 차량은 같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신뢰와 기술이 생명인 자동차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알려진다면


상당한 곤욕과 치욕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회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더 쉬쉬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을 수도 없고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대상이고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 영업사원들이 차가 나오자마자 등록을 권하는 이유는?


4~5일 뒤 고객을 다시 찾아가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영업사원이 등록을 권한다면


내가 직접 등록을 하더라도 몇 일 뒤에 하겠다고 말하자.


이유인 즉

1. 등록 전 차량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회사에 남아있으므로 나몰라라 하지는 않는다.


차량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즉각 대처하고 차량 교환이 필요할 경우


이 시점에서는 별 말썽 없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썬팅없이 임시번호판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는 것.


2.
자동차 외관 흠집으로 인한 차량교환은 차량을 인수 받을 때 가능하다.


영업사원이 차량상태유무를 확인했어도 소비자가 직접 열어보고, 문질러보고, 작동해봐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인수증에 서명을 하는 순간 소비자는 차량 흠집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인수증이란 차량에 문제가 없고 구매자가 차를 인수했다는 확인서이다.


1~2
만원도 아닌 몇 천 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불편하고 힘들어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을 최소화 하는 것이 대비책 일 것 같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릴께요^^

Posted by 밍이밍이